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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어발달지원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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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어발달지원서비스

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

지원대상
- 연령 :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
※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,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수급 대상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
※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


- 부모의 장애유형 : 한쪽 부모가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등록장애인
※ 양쪽 부모가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등록장애인이 경우 우선 지원
지원내용
- 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심리상담서비스
- 언어치료,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, 놀이지도, 수화지도 등

- 소득기준 :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

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
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% (천원) 823 1,582 2,254 2,580 2,723
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% (천원) 1,647 3,164 4,508 5,160 5,445

- 지원금액
- 총 22만원 (치료 회당 27,500원 / 월 8회 *주2회 실시 기준)
-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 상이


소득기준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
기초생활수급자(다형) 월 22만원 면제
차상위 계층(가형) 월 20만원 2만원
차상위 계층 초과 ~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(나형) 월 18만원 4만원
기준 중위소득 65%초과 ~ 120%이하(라형) 월 16만원 6만원
신청방법
-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
- 신청기간 : 매월 1일~27일 18:00까지 (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)
- 신청 당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음에 유의

- 제출서류
ㆍ신청서(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비치)
ㆍ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

문의
- 우리언어치료실 ☎ 02) 435-7595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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