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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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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 성장을 위한
심리지원서비스

임신부터 자녀양육까지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 상담을 통하여 임신과 출산, 자녀양육에 따른 심리·정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, 부모의 양육 효능감을 증진시킴으로서 가족 전체 기능 향상을 도모

지원내용
- 심리상담
- 우선순위 1순위 :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,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, 동 주민센터,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,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
※ 증빙서류 : 1. 의사진단서/소견서 3. 임상심리사 소견서 3.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4. 정신보건센터장의 추천서 5.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 또는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이용자 (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조회)등 6. 정신건강 증진센터 등 의뢰 공문
- 우선순위 2순위 :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,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
※ 증빙서류 : 의사소견서/진단서, 임상심리사 소견서, 정신보건센터장 소견서, 임신 중 받았던 우울증 검사 결과지. 의사 진단서(또는 치료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)
- 우선순위 3순위 : 초산인 임신부
※ 증빙서류 : 임신 확인증, 주민등록등본(초산 확인용)

지원내용
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
- 지원금액 월24만원 소득등급에 따라 차등지급

소득기준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
1등급 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법정한부모)월 216,000원 24,000원
2등급 (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% 이하)월 192,000원 48,000원
3등급 (중위소득 120% 초과 ~ 140% 이하)월 168,000원 72,000원
신청방법
-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
- 신청기간 : 매월 1일~27일 18:00까지 (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)
- 신청 당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음에 유의

- 제출서류
ㆍ신청서(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비치)
ㆍ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

문의
- 우리언어치료실 ☎ 02) 435-7595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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